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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유용한 정보

부담부증여의 경우 세금계산방법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등의 부담부증여는 양도와 증여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차익 부분 역시 일반적인 양도나 증여와는 다르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가액 X (채무액/증여가액) 으로 계산하는데 이 산식에 의할 때 양도가액은 채무액이 됩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계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2017.6.1. 아버지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1억 5천만원 받아 3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019.6.1. 증여할 경우에
일반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경우 각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2019.6.1. 증여시 시가는 5억원이고, 필요경비 및 세액 공제는 계산 편의상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세 8000만원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분만 계산해보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가액 (5억원) - 증여재산공제 (직계비속 5천만원) = 증여세과세표준 (4억 5천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4억 5천만원) X 세율 (20%)-누진공제(1천만원) = 8000만원

* 증여세율 (10~50%) - 사안의 경우 20%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세 5000만원 + 양도소득세 918만원= 5,918만원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므로,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채무를 양도하는

양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가액(5억원)- 채무액(1억5천만원)-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 5천만원) = 증여과세표준 (3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3억원)X 세율(20%) -누진공제 (1천만원)= 5천만원

 

양도소득세 계산

부담부 증여의 경우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전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가액 (1억5천만원) - 취득가액 (9천만원)=양도차익(6천만원)

과세표준(6천만원) X 세율 (24%)-누진공제(522만원) =9,180,000원

 

 

 

cf1)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식

부담부 증여시 양도가액 산식- 증여가액(5억원) X [채무액(1억5천만원)/증여가액(5억원)] = 1억 5천만원

부담부 증여시 취득가액 산식- 취득가액(3억원)X[채무액(1억5천만원)/증여가액(5억원)]= 9000만원

 

 

cf2)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가액- 취득가액=양도차액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X세율- 누진공제액=양도소득세

 

 

cf3) 양도소득세율 (6~42%), 다주택자 중과 (2주택자 일반세율에 10% 가산, 3주택자 20% 가산등)

 

 

결론

=>일반적으로, 위 의 사례와 같이 일반 증여를 하는 것보다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누진 부담을 덜 수 있으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중과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므로, 꼼꼼히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절세 방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증여를 받는 사람이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실질적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미성년자 채무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여 증여세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대상 부채를 매년 1회 이상 전산 입력 사후관리하고 있으므로, 절세 방안검토에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