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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유용한 정보

부담부증여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담부 증여 전략이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부담부 증여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부담을 떠안고 받는 증여입니다.

 

여기서 부담은 채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의 담보대출 등이 부담이 되겠죠?

[부담부증여의 재산 이전 관계]

 

증여하는 사람은 본인의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였기에, 즉, 채무가 이전된 것이 이익!입니다. 

 

반대로 증여받는 사람은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를 증여받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증여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부담(채무)를 공제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이므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향후 채무변제과정에서 인수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하지 않고 타인이 변제한 경우에는 새로운 증여의 문제

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 발생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전산 입력,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입력된

사후관리대상부채를 매년 1회 이상 검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 양도분 과세표준 X1.1~3.5% (교육세, 농특세 포함)

증여분 과세표준 X4%

 

* 가족간의 거래일 경우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이거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세금의 신고기한]

1)양도세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확정신고- 다음연도 5.1.~5.31.

 

2)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양도세. 증여세 신고기한 일이

 

부과제척기간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증여세에 대하여 정산기간으로 한다

일반적인 경우 10년

 

 

[주의할 점]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의 채무인수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 등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단순 증여보다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