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는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하여 산정됨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국내 소재한 재산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하였을 때, 주택과 토지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그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59만 5000명인데 이 중 개인은 50만 4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을 가지고 있는 1,401만명 대비 3.6프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 유형별 과세대상
유형별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 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위 과세대상에 대하여 각각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나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여기에 공제할 재산세액 및 세액 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등을 적용하여 납부 세액을 산출합니다.
1)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부담하는 세금으로 개인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2) 공제금액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과세됩니다.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즉 보유주택 수가 많아도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이 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자가 되지 않아, 다주택자임에도종합부동산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시)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공시가격의 합계가 9억 5천만원이면 6억원을 초과하는 3억 5천만원에서 계산이 시작되고 1세대 1주택자라면 9억 5천만원에서 9억원을 제외한 5천만원이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3) 합산 배제 및 예외
합산하는 경우 합산배제대상임대등록한 주택은 공시가격에서 제외합니다. 이 때 합산배제 대상 임대등록을 한 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마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2018년 9월 13일 이후 계약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등록을 해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하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는 추세이므로, 현명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4)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데, 재산세 비율인 60%보다 매우 높은 90% 입니다. (2020년 기준)
이 비율은 2021년에는 95%, 2022년 이후에는 100%로 오를 예정입니다.
5) 종합부동산세 세율
이 과표에 세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는데,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보유주택수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2주택자인 경우 과표구간별로 0.6%~3% 의 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때에는 각 과표구간별로 0./2%~0.8%를 누진해서 더한 0.8%~4% 의 높은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4.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이렇게 산출된 종부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종부세는 부과 고지하는 국세이므로 관할세무서에서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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