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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유용한 정보

2020 부동산 관련 세금 증세 방안 정부 발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전방위 대책

 

2020 부동산 증세 방안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한 전방위 증세 방안을 이번주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똘똘한 한 채도 증세?

 대책이 확정되면 ‘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이 증세 대상에 오를 예정이어서 소득이 없는 퇴직자들의 세금폭탄 문제와 실수요자들의 세금부담은 어떻게 해야할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려면 정부 과세 방안을 확실히 알고 이에 대비해야겠죠

정부가 시행 예정중인 부동산 과세 방안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임대사업자 관련 항목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증세 방안 요약 정리 

1. 종합부동산세 강화

 1)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이외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0.5%~2.7% => 0.6%~3.0%

2)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0.6%~3.2% => 0.8%~4.0%, 최고세율 4% 이상 검토

3) 과세표준 12억~50억, 50억~94억 구간에 대해 상한선을 낮추거나 구분하여 과세를 강화

4)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조세부담 상한 200~300% 로 상한

5) 법인 보유 주택의 기본 공제(6억원) 폐지

6)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폐지

 

2. 양도소득세 강화

1)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보유 및 거주기간 확대

2)1년 미만 주택 매매시 양도세율 50% 이상, 최대 80%로 부과

3)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율 최고 20%~최고 30%로 인상

4)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강화하여 3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3년 보유, 3년 실거주로 변경

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3. 취득세 강화

1)4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율(현행 4%) 상향

2)4% 취득세 적용 대상을 2주택이나 3주택으로 확대

3)1~4% 취득세율을 다주택자에게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 최대 30% 부과

 

4.재산세 강화

재산세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5.임대사업자 과세 강화

1)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 예외로 두는 조항 삭제

2)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조항 삭제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 삭제

4)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 삭제

5)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소급 적용해 환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국회에도 “지난해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해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라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금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동산 보유 및 매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