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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꼭 하셔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

 

참고)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사가 확인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어차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는데, 굳이 번거롭게 기한후 신고를 해야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내야할 세금이 더 많아지므로 기한을 놓치셨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시는 방법입니다!

이하에서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해 살펴볼께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란?

6월 1일까지 소득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신고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금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종류부과사유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일반무신고

B.  수입금액X0.07%
부정무신고


B. 수입금액X0.14%
그외의 자일반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 무신고
(국제거래 수반시 60%)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 미달 납부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cf) 부정무신고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붙는 가산세로,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2배에 해당하는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무신고 가산세 감면

 

올해부터는 기한후 신고와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 감면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간무신고 가산세 감면 비율
기한후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50% 감면
기한후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30% 감면
기한후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20% 감면

6월 1일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혹시 놓치셨더라도 1달 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무신고가산세를 50% 감면받으시겠죠?

놓치신 분들은 이번 달안에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꼭 하셔서 가산세를 50% 감면 받으세요

 

참고로 2020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세율 40% (누진공제 2540만원)
5억원 초과~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