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 일반 매매가 아닌 증여에 기해 이전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부모님의 등기 업무를 도와드리면서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이를 근거로 포스팅해볼께요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양식은 특별히 법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증여자, 수증자의 인적사항, 목적부동산 특정, 소유권의 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특약 사항 기재 등이 필수입니다. 또한 날짜나 서명날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가 등기소나 지자체에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작성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소재지 지자체 부동산팀에 가서 증여계약서에 검인 받기
증여계약서를 구비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팀에 가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등기업무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증여계약서 검인 등 업무는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방문이 필요합니다
3.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들고 해당 소재지 지자체 세무과에 가서 취등록세액 고지서 받기
취등록세액 고지서를 받고 지자체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은행)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취등록세를 납부금액을 미리 이체할 계좌에 준비해두세요
4.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면 미리 계산을 해서 수탁은행에 가야 합니다.
지자체나 은행, 등기소에서 계산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인 스스로 계산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다 계산된 금액을 고지해주는 줄 알았다가 ㅠㅠ 순간 멘붕이 찾아왔는데요
간신히 인터넷 서칭 끝에 금액을 계산해서 ㅠㅠ 수탁은행에 가서 매입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산 관련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할께요
5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증여계약서 작성, 검인, 취등록세액 영수필확인서를 수령하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는 각각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가. 증여자
1)인감증명서
2)등기권리증 (만약 없을 경우 증여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에게 확인서면을 받으면 됨)
3)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내역전체 포함 발급)
4)신분증, 인감도장
나. 수증자
1)검인받은 증여계약서
2)토지-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 집합건물- 집합건물대장증본 /
3)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인 경우) => 시간이 걸리므로 제일 먼저 신청, 준비해야 하는 증명원임. 해당 농지 소재지 면사무소 등에 미리 문의
4)주민등록등본
5)취득세(등록필)영수필확인서- 관할 시 군구청 세무과 확인
6)국민주택채권매입
7)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8)신분증, 인감도장
다. 위임장 (필요시)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 (인감 날인 필요)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해당부동산 소재지 지자체, 은행, 등기소를 각 방문해야 하므로 하루 정도 여유있게 시간을 가지고
셀프등기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부동산 관련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세율 (0) | 2020.07.07 |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꼭 하셔야 해요! (0) | 2020.06.22 |
부담부증여의 경우 세금계산방법 (0) | 2020.06.15 |
부담부증여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0) | 2020.06.10 |
양도소득세와 비용공제-화장실 수리비는 비용으로 인정될까 (0) | 2020.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