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담부 증여 전략이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부담부 증여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부담을 떠안고 받는 증여입니다.
여기서 부담은 채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의 담보대출 등이 부담이 되겠죠?
[부담부증여의 재산 이전 관계]
증여하는 사람은 본인의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였기에, 즉, 채무가 이전된 것이 이익!입니다.
반대로 증여받는 사람은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를 증여받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증여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부담(채무)를 공제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이므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향후 채무변제과정에서 인수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하지 않고 타인이 변제한 경우에는 새로운 증여의 문제
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 발생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전산 입력,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입력된
사후관리대상부채를 매년 1회 이상 검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 양도분 과세표준 X1.1~3.5% (교육세, 농특세 포함)
증여분 과세표준 X4%
* 가족간의 거래일 경우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이거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세금의 신고기한]
1)양도세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확정신고- 다음연도 5.1.~5.31.
2)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양도세. 증여세 신고기한 일이
부과제척기간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증여세에 대하여 정산기간으로 한다
일반적인 경우 10년
[주의할 점]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의 채무인수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 등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단순 증여보다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세율 (0) | 2020.07.07 |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꼭 하셔야 해요! (0) | 2020.06.22 |
[셀프 등기] 증여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0) | 2020.06.16 |
부담부증여의 경우 세금계산방법 (0) | 2020.06.15 |
양도소득세와 비용공제-화장실 수리비는 비용으로 인정될까 (0) | 2020.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