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10.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주택은 없지만 지방에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아마도 양도소득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10 대책 주요 내용>
1. 종합부동산세
-현행 0.6%~3.2% 였던 세율이 1.2~6.0% 로 변경됩니다. 이는 모든 구간에서 거의 두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는 아직 공시지가가 확정이 안된 지방 소형 부동산이 있어서 주택 합산 금액이 6억원을 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중과가 강력해집니다. 즉 다주택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합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 1년 미만의 경우 양도시 40%였던 세율이 70%까지 높아졌습니다.
1년~2년 미만의 경우 기본세율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것이 60%로 일괄 적용됩니다.
2년 경과 후 양도하더라도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2주택 기본세율에 20%를 가중하고,3주택 이상의 겅우
기본세율에 30%를 가중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최근에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인천지역 아파트가 규제지역으로 발표되어서 아마 저도 양도소득세 가중 요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ㅠㅠ 부동산 처분하게 될 때 잘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2주택의 경우 현행 1~3% 였던 것이 8%로, 3주택의 경우 현핸 1~3%에서 12%로, 4주택이상인 경우 현행 4%에서 12%로 인상됩니다.
법인의 경우 현행 1~3%에서 12%호 취득세가 중과되고, 이와 더불어 그동안 취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졌던 것도 폐지됩니다.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취득을 막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중과되고, 취득세도 이렇게 중과되면
당분간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매물은 잠길 것으로 보입니다.
- 재산세는 변동없습니다. 다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유세 납세자가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변경됩니다.
임대사업자와 관련하여 정부는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장기임대 유형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공적의무를 강화할 계획입니자.
그 동안 정부는 4년,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임대사업자가 준수하고, 임대료도 5% 한도 내에서 올리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줬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사실상의 소급적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의무를 준수하도록 합동점검을 정례화니다.
위 의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니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줄어들면서 규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하고 공급비율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 공급비율도 늘립니다.
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비율을 20→25%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입니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키로 했으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최초로 3∼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정부 7.10.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니 부동산이 아직 없는 일정 소득 이하의 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유리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거의 모든 세금이 중과되므로 부동산 취득, 양도 및 보유와 관련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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