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친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자 결정과 변경 방법 I.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신분상∙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양면적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 민법도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에 있어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12조) II. 친권자의 결정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되고, (민법 제909조 제1항)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 (민법 제910조)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