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주민등록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 대항력 취득 요건 (가족, 전차인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 취득 가능?!?) Q. A씨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임의경매에 붙여졌습니다. A씨는 직장문제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A씨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1.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지 않아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의 인도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