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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비용공제-화장실 수리비는 비용으로 인정될까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그러나 실제 건물을 구입해 보유, 사용하면서 부동산 구입 비용 외에 여러가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유기간 중 발생하는 관련 제반 수리비용 등이 있습니다. ​ 이런 비용이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공제된다면 과세 표준의 근거가 되는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텐데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양도소득세 산정시 공제 항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 더보기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그 지분과 절차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기여분이나 재산상황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협의를 통해 각자 상속받을 지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상속인 사이의 법률 관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으로 귀속되게 되고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사이의 공유재산이 되고,(민법 제 1006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 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007조)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은 개개의 공동상속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상속분에 .. 더보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번의 신청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란 사망신고 시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수 있게 하여 상속과 관련한 절차를 보다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이를 문자나 우편으로 제공합니다. 1. 통합신청 대상 재산 11종류의 재산을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⑨ 군인연금 가입 유무, ⑩건설근로.. 더보기
사망신고 절차와 방법은? 최근에 저희 외할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곧 100살을 앞두고 계셨고, 아직 농사를 짓고 계실 정도로 건강하셔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가실 줄 몰랐는데 생전에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아쉬움과 슬픔이 컸습니다. 저보다 부모님이 마음 추스리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셔서 ㅠㅠ 제가 대신 후속 절차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봐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외할머니 장례를 마치고, 외할머니 사망 신고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알아보는 중에 제가 정리한 내용을 올려봅니다. 사망신고 절차 사망신고 기간: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여기서 신고의무자란 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 더보기
대습상속- 손자와 며느리는 상속권이 있을까? 오늘은 대습상속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 Q] A 의 아들 B는 2010년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당시 B에게는 배우자 C, 아들 D가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A가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A에게는 아들 E, 딸 F가 있습니다. 이 경우 B의 배우자 C, 아들 D 는 A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민법은 제1001조에서 대습상속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취지는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 할 사람이 사망, 결격 등을 이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하여금 그 사람을 대신하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배우자는 법률상의 혼인을 한 배우자이어야 하며, 사실혼의.. 더보기
[양자의 유산상속] 양자에게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Q]A씨는 1995년에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는데, 최근 친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A씨가 양자로 다른가정에 입양이 되었어도 친부모와 친생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A씨는 친부의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됩니다. 이는 민법 제 100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양자로 타가정에 입양이 되었어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지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친부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A씨는 단독상속인으로서 친부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게.. 더보기
[유산 상속]상속인들의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은? 우리 민법은 법률로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피상속인은 사망하신 분, 즉 망인을 의미하고 직계비속은 망인의 자녀, 손자녀를 의미합니다.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 상속인이 되고,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가 여러명 있는 경우 자녀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직계비속으로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는 손자녀보다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전부 상속개시 전에 상속 결격이 되거나,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친생자 또는 양자 모두 직계비속이므로 상속순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배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