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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번의 신청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란 사망신고 시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수 있게 하여

상속과 관련한 절차를 보다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이를 문자나 우편으로 제공합니다.

 

1. 통합신청 대상 재산

11종류의 재산을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⑨ 군인연금 가입 유무,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건축물정보(소유내역)

 

참조)금융 거래 조회 범위는 사망자 명의 각종 예금, 보험 계약, 예탁 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 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 반환 주식, 대여금고 입니다.

 

2. 통합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사망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3. 통합신청 방법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가. 신청 자격

-1순위(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3순위(사망자의 형제자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나. 신청 장소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다. 구비서류

①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증명서류
- 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②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2) 온라인 신청

가. 신청 자격

방문신청과 동일함.

 

나. 신청 장소

온라인 정부 24 (http://www.gov.kr)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검색

 

다.구비 서류

① 신청인(상속인)의 공인인증서
② 통합신청서 및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통해 제출

 

 

4. 조회결과 확인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20일 이내) 의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금융 협회, 국세청(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를 열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지방세, 자동차(7일 이내)의 경우에는 통합처리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해당부서 방문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 가능)이 가능합니다.